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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치과 FAQ

치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틀니/임플란트'

관리자 0 1,712 2021.10.13 11:33

'치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안내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만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매년 7월1일은 전악치석제거 연간 급여인정 기간 시작입니다.




01. 언제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틀니 .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 올해 7월 1일부터 틀니(레진상완전틀니, 금속상완전틀니, 부분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이 만 70세에서 만 65세이상으로 확대됩니다.



02. 건강보험으로 틀니.치과임플란트 가격 및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 틀니는 상악.하악으로 구분하여 1악당, 치과임플란트는 1치당을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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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치과임플란트에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되나요?

- 치과임플란트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틀니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만성.중증질환의 고액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 제도로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며, 상한금액기준은 기입자에 따라 7단계로 구분됩니다.

 


04. 틀니.치과임플란트 진료비 지불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각 단계별마다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 완전틀니는 5단계, 부분틀니는 6단계, 치과임플란트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환자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1단계를 시작하게 되면 진료단계 도중 다른 요관기관으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05. 틀니.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본인부담률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입니다.

-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입니다.

-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06. 선택진료 의사가 틀니.치과임플란트를 시술할 경우 선택진료비 산정이 가능한가요?

- 1단계는 '검사' 항목, 2단계부터는 '처치' 항목으로 선택진료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07. 전악치석제거 급여대상과 연간 인정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 만 20세 이상 치주질환자로 치질환치료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 연1회에 한하여 급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악치서제거를 연1회 최과하는 경우는 비급영대상입니다.